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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이야기

장애인 도우미견이란?

by L.Story 2023. 9. 30.

도우미 동물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도우미 동물로는 개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고양이, 말,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이 도우미 동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도우미 동물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보행을 돕거나, 물건을 집어오거나, 노인이나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 동물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분양 신청을 해야 하며, 분양 전에는 도우미 동물의 훈련 과정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양 후에는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우미 동물을 대할 때는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접촉은 피하고, 사진을 찍거나 관심을 끌려고 부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우미 동물이 장애인, 노인, 아동의 일상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도우미 동물을 훈련하고 분양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우미 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재활치료 효과를 얻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우미 동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 지원 제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알려진 도우미 동물로는 장애인 보조견으로,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과 청각장애인의 소리를 대신 전달해주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보청견 -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청각장애인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대신하여 소리를 감지하고, 이를 시각적 신호나 진동 등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합니다. 청각장애인보조견은 주로 소형견종으로, 청각장애인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도우미견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전문 기관에서 진행되며,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신청 및 도우미견 선정: 장애인이 도우미견 분양을 신청하면, 전문 기관에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우미견을 선정합니다.
  2. 분양 교육: 선정된 도우미견은 장애인과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분양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도우미견의 역할과 행동 방식,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훈련합니다.
  3. 적응 훈련: 분양 교육을 마친 도우미견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동을 훈련하고,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합니다.

도우미견 훈련은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도우미견 훈련을 받을 때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우미견을 분양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우미견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우미견을 만났을 때 아지말아야 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접촉은 피해주세요.
  2. 사진을 찍거나 관심을 끌려고 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음식물을 주거나 장난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4. 도우미견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도우미견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우미견을 방해하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견은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로, 일반 반려견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우미견을 대할 때는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http://www.helpdog.org/):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으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도우미견에 대한 정보와 분양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로, 유기견을 도우미견으로 훈련하여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도우미견 분양 신청과 자원봉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삼성화재안내견학교(http://guidedog.co.kr):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양성하고 분양하는 기관입니다. 199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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