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장례1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반려동물 사망 그 후 장례식장 이용: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화장, 추모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 이용: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시설에서는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품 정리: 반려동물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옷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모: 반려동물을 추모하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들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